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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2025년 정부지원 청년주택 자금 대출(월세, 전세, 매매) 총정리

by jejusocialwelfarepolicy0618 2025. 6. 11.

청년정책 블로그 사진 참고

최근, 2030 청년들의 문제점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문제는 주거문제이다.

 

또한, 주거문제를 해결하고자 대출을 받는 경우가 생긴다.

 

그래서,  이번글은 청년들의  2025 정부지원 청년주거 지원 정책에 대해서 설명해보고자 한다.

 

청년정책 블로그 참고

 

✅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취지: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를  빌릴수는 있는 제도 

 

1. 대상자: 19세~ 34세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 해야함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인자 

- 순자산가액 3.37억 원 이하 무주택 단독 세대주

 

2. 대상주택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임차 전용면적 60m'2'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보증금 6,500만 원, 월세 70만 원 이하 

 

3. 대출한도

-보증금 최대 4,500만 원

- 월세 최대 1,200만 원 

*24개월 기준 월 최대 50만 원 이내 

 

4. 대출금리 

- 보증금 연 1,3% 

-월세(월 20만 원 이하'연 0%* , 월 20만원 초과 '연 1,0')

 

5. 이용기간

- 25개월 

* 4회 연장 시 최장 10년 5개월 

 

6. 상환 방법

- 일시상환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취지: 전세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의 제도로써, 특히 중소, 중견기업 재직자 및 청년창업자(연 0.3% p 금리 적용 및 우대)

 

1. 대상자: 19세~ 34세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단, 2자녀 이상 가구 6천만 원 이하/신혼부부  7천5백만 원 이하

- 순자산가액 3.37억 원 이하 무주택 단독 세대주

 

2. 대상주택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임차 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 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 단, 25세 미만 단독 세대주의 경우 60m'2' 이하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3. 대출한도

- 2억 원 이하 

*단, 25세 미만 단독 세대주인 경우 1억 5천만 원 이하 

 

4. 대출금리 

* 대출대상주택이 지방 소재 인경우 0.2% p 인하

* 우대금리는 주택도시기금  기금 e 든든 누리집에서 확인 

 

5. 이용기간

- 2년

* 4회 연장 시 최장 10년

 

6. 상환 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대출

-취지: 시중 대출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이 가능 한 제도

 

1. 대상자: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청년 주택드림 통장으로 청약 당첨되어  해당 통장과 연계하여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는 자

* 청년주택드립 통장 가입(전환) 일로부터 대출 접수일까지 1년 이상 가입

* 대출 접수일 기준 1천만 원 이상 납입

-미혼가구 연소득 7천만 원, 신혼가구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 순자산가액 4,88 억원 이하 무주택 단독 세대주

 

2. 대상주택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주거 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으로, 대출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 원 이하인 주택 

*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m'2' 

 

3. 대출한도

- 최대 3억 원 (신혼가구 4억 원 이내)

-DTI: 60% 이내

-LTV: 70% 이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80% 이내)

 

4. 대출금리 

-최저 2.4%~  최고 4.15%

*  대출대상 주택이 지방 소재인 경우 0.2% p 인하

* 5년 단위 변동금리 선택 시 0.1% p , 고정금리 10년 적용 시  0.2% p , 순수 고정금리 0.3% p  가산

 

5. 이용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 4천만 원 이하는 만기 40년 이용 가능하되 30년 금리에서 0.1% p 금리가산

 

6. 상환 방법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취지:전세 계약이 끝난 후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미 반환 시 보증기관이 전세금을 대신 돌려주는 제도  

 

1. 대상자: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

* 청년 외 일반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 

 

2. 지원내용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4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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