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청년 중에 특히, 남자 인경우는 대한민국 4대 의무 중에 하나인 국방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그래서 이번 글은 군인을 위한 청년정책을 소개해보고자 한다.
✅장병내일 준비적금
취지: 병역의무수행자들의 전역 후 목돈 마련을 위한 적금
1. 가입대상자: 현역, 상근예비역, 대체 복무요원, 사회복무요원
2. 가입 기간
-복무기간
*육군 18개월, 공군 21개월 등
3. 적립한도
- 2 계좌 최대 55만 원
* 단, 1 계좌당 30만 원까지
4. 정부지원
- 전역으로 적금 만기 해지 시 지원금 지급
* 납입금의 은행이자 (비과세 5%)+ 매칭 지원금 지원
✅ 병 자기계발비용 지원
취지: 군 복무 중 자기개발 기회를 확대하고자 자기개발 비용의 80%를 지원하는 제도
1. 대상자:
- 신청일 기준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국직, 카투사, 상근예비역 포함) 소속 현역 병사
2. 지원한도
- 연간 12 만원 한도
3. 지원기간
- 2025.01.02 ~ 11.30
* 2025년도 구매 상품 한함
4. 지원내용
- 도서구입비, 시험응시료, 강좌수강료, 학습용품비, 문화생활비 등
* 자세한 사항은 '나라사랑포털' 참고
*육군 18개월, 공군 21개월 등
3. 적립한도
- 2 계좌 최대 55만 원
* 단, 1 계좌당 30만 원까지
4. 정부지원
- 전역으로 적금 만기 해지 시 지원금 지급
* 납입금의 은행이자 (비과세 5%)+ 매칭 지원금 지원
✅ 군 복무 상해보험
취지: 군 복무 중 발생한 상해에 대해서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지자체에서 무료로 가입해 주고 보험비를 지급하는 제도
1. 대상자:
-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된 모든 군민
*자동 가입
2. 지원지역
- 서울광역시(금천구, 동작구, 마포구),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남구. 중구), 광주광역시, 경기도 , 전북특별자치도, 증평군, 부여군, 서산군, 원주시, 칠곡군 등
* 지역별로 보장 범위, 조건, 보험금, 등이 상이함
✅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
취지: 장병 진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복무기간 중 이뤄진 민간병원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 주는 제도
. 1. 지원대상자:
- 현역병, 상근예비역, 간부 후보생
2. 지원내용
-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의, 병원급 2만 원 or 본인부담금 20% 중 큰 금액 공제)
- 상급, 종합병원급 3만 원 or 본인부담금 20% 중 큰 금액 공제
* 복무기간 중 100만 원 한도
3. 신청방법
- 나라사랑포털 앱을 통해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을 촬영하여 제출
*청구일 기준 1~ 2개월 뒤 급여에 포함해 지급
✅ 군 e- 러닝
취지: 군 복무 중 나라사랑 포털의 군 이러닝을 통해 대학 학점 취득, 일반 강좌 (어학, IT, 자격증, 검정고시 등)을 교육받는 제도
1. 대상자
- 일반강좌는 현역군인 누구나 수강 가능
2. 신청방법
- 나라사랑포털-> 군 e- 러닝 -> 나의 강의실에서 수강
3. 지원혜택
- 대학 학점 취득 강좌는 국방부와 협약한 학교 중 일부 수업에 한해 수강 가능
* 학교별 강좌, 수강신청, 수강 가능 학점, 수강료가 다르므로 개인별 확인 필요함
전역자 위한 청년정책
✅ 히어로즈카드
취지: 국가보훈부에서 시행하는 청년 재대군 안 대상 복지 정책
1. 대상자:
- 34세 이하 or 전역일 기준 3년 이내인 제대 군인
2. 신청방법
- 은행 및 카드사(기업은행, 국민카드, 농협카드)에서 히어로즈 카드(체크) 발급
* 발급 조건인 군 전역 여부는 행정안전부의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로 확인함
3. 지원 혜택
- 학원과 도서, 어학 시험 등 자기 계발을 비롯한 생활 편의 등에 5~ 20% 할인 혜택을 제공
✅ 제대군인 지원센터
취지: 제대(예정) 군인의 사회정착 지원을 위해 직업능력 개발, 교육, 취창업, 멘토링 등의 구직활동 지원 제도
1. 대상자:
- 5년 이상 중장기 복무 후 전역한 제대 군인
2. 지원내용
- 직업능력개발 교육비, 전직 지원금, 사이버 교육, 무료 법률구조, 심리재활 서비스, 채용정보 등
3. 지역별 안내
- 제대군인 지원센터 홈페이지 및 지역별 재대군인 지원센터 (서울, 경기북부, 경기남부, 인천, 강원, 광주, 대구, 대전, 경남, 부산)
✅ 제대군인 사이버교육
취지: 직업능력 역량을 제고하여 제대 군인의 성공적인 사회복귀 지원 제도
1. 대상자:
- 5년 이상 복무한 제대군인 및 전역예정자, 5년이상 복무 한 현역군인으로 각 군 본부로부터 사이버교육 신청자로 통보한 된 자.
2. 지원내용
- 1인당 월 3 과목 (연 12개) 과목 사이버교육, 교재비 50% 지원 (6권까지, 20만 원 한도)
* 예산 범위 내 지원
3. 신청방법
- 제대군인 지원센터 사이버 연수원 홈페이지에 접속 후 별도 회원가입 후에 수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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