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무원연급법1 공무수행중 사망‧전사에 따른 유족급여 인상안(총정리) 인사혁신처는 최근,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해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통과되었다.이에 따라 앞으로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순직이나 전사한 공무원 및 군인의 유족들이 이제는 실질적인 예우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제도 개편으로 인해 유족급여가 생전 계급이 아닌 추서로 진급된 계급 기준으로 산정되어 지급된다.이는 단순한 명예 회복에 그치지 않고 실제 급여 상승이라는 실질적 보상으로 이어지는 획기적인 변화이다.순직자의 헌신과 희생에 합당한 보상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번 제도 개편은 의미가 큰다.특히, 유족의 생활 안정과 국가의 책임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심사 제도의 공정성도 함께 강화되었으며, 이로써 유족들이 .. 2025. 7.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