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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공무수행중 사망‧전사에 따른 유족급여 인상안(총정리)

by jejusocialwelfarepolicy0618 2025.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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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최근,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해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순직이나 전사한 공무원 및 군인의 유족들이 이제는 실질적인 예우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제도 개편으로 인해 유족급여가 생전 계급이 아닌 추서로 진급된 계급 기준으로 산정되어 지급된다.

이는 단순한 명예 회복에 그치지 않고 실제 급여 상승이라는 실질적 보상으로 이어지는 획기적인 변화이다.

순직자의 헌신과 희생에 합당한 보상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번 제도 개편은 의미가 큰다.

특히, 유족의 생활 안정과 국가의 책임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심사 제도의 공정성도 함께 강화되었으며, 이로써 유족들이 보다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 신청 방법

 

유족급여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보훈처의 유족급여 담당 부서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는 정부 24(www.gov.kr)에서 로그인 후 ‘유족급여’ 항목을 검색해 전자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면된다. 서류에는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추서결정서, 급여지급청구서 등이 포함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전국 공무원연금공단 지사 또는 보훈지청을 방문하여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신청서류와 함께 신분증, 추서 확인문서, 본인의 통장사본 등을 지참해야 하며, 현장에서 서류 검토와 간단한 상담 후 접수가 진행된다.

또한, 담당자와의 사전 예약을 통해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모바일로도 신청이 가능한데, 정부24 모바일 앱 또는 공무원연금공단 앱을 통해 ‘유족급여 신청’ 메뉴를 이용하면 된다.

특히, 고령 유족이나 이동이 어려운 경우, 가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빠르고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정해진 서류를 사전에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 대상 조건

이번 제도는 ‘추서’를 통해 진급된 공무원 및 군인의 유족에게 적용되며, 사망 당시 현역이었고 추서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된다.

일반적인 유족급여와 달리, 반드시 추서 승인이 완료된 이후에만 적용되므로, 추서 심사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

심사에서 인정된 경우에 한해 추서 계급 기준으로 급여가 재산정된다.

유족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이며, 민법상 상속 순위에 따라 지급된다.

단,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없을 경우에만 3순위로 넘어가며, 또한, 이미 유족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며, 추가 지급액은 별도로 통지된다.

단, 추서 되지 않은 경우 기존 규정대로 지급됩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유형 1 공무원/군인, 사망 당시 현역, 추서 진급자 유족급여 상향 적용
유형 2 배우자 생존 시 배우자에게 유족급여 전액 지급
유형 3 배우자 및 자녀 모두 부재 시 부모 또는 손자녀에게 지급
유형 4 기존 유족급여 수령 중 차액분 소급 적용 후 추가 지급
유형 5 추서 미승인자 기존 규정대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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