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인예산1 사회복지사가 알려주는 정책이야기 (장애인 개인예산제) ✅ 지급 금액 장애인 개인예산제에서 제공되는 예산 금액은 기존 바우처 급여의 20% 이내에서 산정된다. 예를 들어, 활동지원서비스에서 월 100만 원의 급여를 받는 대상자의 경우, 최대 20만 원까지를 개인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이 예산은 단순히 급여에서 차감되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가 원하는 물품이나 서비스 구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정형화된 서비스보다 훨씬 유연한 형태이다. 개인예산으로 활용 가능한 범위에는 이동지원, 건강·위생용품, 자기 계발, 정서지원 등 다양한 항목이 포함되며, 사업별로 지침에 따라 사용 가능 항목이 일부 상이할 수 있다. 사용 후에는 반드시 영수증 등 지출 증빙을 제출해야 하며, 이에 따라 개인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급여 유형.. 2025. 5.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