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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제주도 청년동행일자리 우수기업 선정 안내

by jejusocialwelfarepolicy0618 2025. 6. 9.

제주도청 전경 사진

제주도는 청년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일자리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청년동행일자리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2025년 하반기에는 주식회사 보구정과 인하네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가 선정되었으며, 이들 기업은 청년 인재 중심의 근로 환경을 구축하고 다양한 복지 제도를 운영 중이다.

 

청년 취업자에게는 실질적인 정착 지원을, 기업에는 운영비·세제 혜택 등을 부여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청년 고용을 유도하고 있다





✅ 신청 방법

 

청년동행일자리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청 경제일자리과에서 운영하며,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매년 상반기 또는 하반기 공고 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제주도청 홈페이지 내 ‘입법/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해당 공고문을 내려받고, 지정된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전자문서, 우편 또는 방문 제출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마감일 기준 도착분만 유효함

 

신청서류에는 기본 사업 신청서 외에도 고용현황 확인서, 복지제도 운영 내역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가입 확인자료, 중소기업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가 포함되어야 하며, 미제출 시 감점 또는 심사 제외될 수 있다.

 

특히, 청년 근로자의 근속 기간, 연령대, 직무 내용 등은 정량 평가 항목에 포함되므로 상세하고 정확한 기재가 요구된다.

 

제출 이후에는 경제일자리과 주관 하에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내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수기업이 최종 선정된다.

 

선정 결과는 제주도청 홈페이지 및 개별 연락을 통해 안내되며, 인증서 수여식 및 언론 보도 등으로 홍보가 병행된다.

 

선정된 기업은 청년 지원 패키지에 자동으로 등록되어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대상 조건

 

‘청년동행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본사를 두고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설립 후 2년 이상의 사업 운영 이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근무 중인 청년 근로자 수가 일정 비율 이상이어야 하며, 이들의 고용 안정성 및 복지 수준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에 한해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이외에도 사내 복지 프로그램(자녀양육비, 건강검진비, 휴가제도, 포상제도 등) 운영 여부, 워라밸 관련 제도 시행 실적, 직무교육 및 자기 계발 지원 제도 등도 주요 평가 항목이다.

 

예외적으로 창업 초기 기업이나 청년 창업기업은 고용 실적과 무관하게 별도 트랙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기존 수혜 기업은 일정 기간 재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모든 조건은 공고문에 명시된 평가표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일반 중소기업 제주소재, 10인 이상 상시근로, 2년 이상 운영 청년정착금, 인증패, 운영비 지원
청년 고용비율 근로자의 30% 이상이 청년층 우수기업 선정 가능
복지제도 운영 자녀지원금, 휴가, 교육제도 등 도입 평가 가점 부여
예외 기업 청년창업기업, 창업 1~2년 내 별도 심사 기준 적용
기존 수혜 기업 최근 2년 내 동일사업 선정 이력 재참여 제한 또는 평가 제외

 

✅ 지급 금액

 

청년동행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해당 기업에 다양한 형태의 재정적 지원이 제공된다.

청년 근로자에게는 개인별로 주택임차금, 교통비, 자녀 돌봄비, 건강검진비, 정착지원금 등이 지급되며, 이 중 일부 항목은 선택적 신청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주택임차금은 최대 연 120만 원 수준으로 지급되고, 교통비는 월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될 수 있다.

 

자녀 돌봄 관련 지원은 자녀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해당 금액은 청년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기업 측에도 운영비 지원, 통근차량 운행비, 구내식당 식자재비, 육아휴직자 인센티브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특히, 청년 고용비율이 높은 기업에는 인당 최대 200만 원까지의 고용 장려금이 제공되며, 이는 청년 추가 채용 시에도 확대 적용될 수 있다.

 

더불어, 제주도 내 자산을 보유한 경우 재산세 50% 감면 등의 간접적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어 실질적 경영부담 완화 효과가 있다.

분류/유형 지원 항목 지급 금액/수준
주택임차금 청년 근로자 정착 지원 연 최대 120만원
교통비 통근비 실비 지원 월 최대 10만원
자녀 돌봄비 육아 지원금 자녀 수당 항목별 차등
기업 운영비 식자재·통근차량비 지원 실비 지원(정액 기준)
고용장려금 청년 신규 채용 시 인당 최대 200만원

 

✅ 유효기간

 

청년동행일자리 우수기업 선정 후 제공되는 지원금 및 혜택은 원칙적으로 1년간 유효하다.

 

해당 기간 내에서 각 항목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며, 조건을 충족하는 한 연간 2회 이상 분할 신청도 허용된다.

 

단, 동일 항목에 대한 중복 지원은 불가하며, 신청 누락 시 소급 지급은 되지 않는다.

 

유효기간 만료 후에는 선정 기업 지위를 유지하더라도 추가 재신청을 통해 혜택을 이어가야 하며, 해당 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심의 후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보통 만료 전 3개월 내에 갱신 가능 여부가 안내되므로, 담당 부서와 수시로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며,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각종 혜택은 자동 종료되며, 기업 및 근로자 모두 이에 대한 인지와 계획이 필요하다.

 

청년 근로자의 퇴사 또는 자격 상실 시 관련 지원도 중단되며, 기업에서 변경 사항을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일부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업 운영 시에는 지원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 확인 방법

 

선정 결과 및 지원금 신청 현황은 제주특별자치도청 경제일자리과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도청 홈페이지 내 ‘입법/고시/공고’ 메뉴 또는 ‘청년동행일자리 사업’ 전용 페이지에서 선정기업 명단과 지원 항목별 신청 결과를 열람할 수 있으며, 선정기업에는 개별 공문 발송도 병행되며, 이후 서면계약 체결을 통해 공식 등록된다.

 

지원금 수령 여부는 기업 또는 청년 근로자가 각자 확인할 수 있으며, 은행 입금 내역과 도청 지급대장 확인을 병행하면 더욱 정확하다.

 

의심 사항이 있는 경우 제주도청 회계과 또는 사업 담당자에게 즉시 문의할 수 있으며, 민원 접수도 가능하다

 

정기적인 사업성과 보고가 요구되는 경우, 각종 자료(근로계약서, 지급영수증, 통장사본 등)를 제출해야 하며, 미이행 시 다음 연도 사업 참여 제한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사항은 반드시 공고문과 계약서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 Q&A

 

Q1. 우리 회사는 창업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1. 가능합니다. 창업 1~2년 이내의 청년창업기업 또는 도내 성장 유망기업의 경우에는 ‘예외트랙’을 통해 참여가 허용됩니다. 다만 고용 인원, 복지제도 도입 등 일부 조건에 대한 심사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별도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복지 제도는 꼭 사내규정으로 명시돼 있어야 하나요?
A2. 네. 평가 항목 중 하나가 ‘정책화된 복지제도 운영 여부’이기 때문에, 단순한 구두 운영보다는 문서화된 규정, 정기 운영 여부, 직원 인지 수준 등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사내 인트라넷, 안내 책자, 사규 등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어야 평가에 반영됩니다.

 

Q3. 청년 근로자가 중도에 퇴사하면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A3. 청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거나 자격 조건을 상실한 경우 해당 지원은 종료됩니다. 일부 항목의 경우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될 수 있으며, 기업 측에서도 해당 사항을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미보고 시 다음 연도 사업 참여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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