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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제주도, 단시간 청년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발표

by jejusocialwelfarepolicy0618 2025.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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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서는 최근, '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단시간 청년 청년 노동자 일자리사업을 공고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서 이번글은 제주도 단시간 청년 노동자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사업목적

단시간 청년 노동자에 대한 소득 보전과 일경험을 제공하고, 기업 인건비 부담 완화를 통한 청년 노동자 추가고용 분위기 확산

✅ 지원대상

제주특별차지도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30시간 이하 청년 노동자*를 채용(고용보험, 산재보험 취득신고)한 연매출 1010억 원 이하 중소기업

*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 제주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19세~39세 청년

✅ 지원내용

- 청년 채용 시 참여청년은 2025.1.1. 이후에 사업장에 채용된 자여야 함

-  30시간 이하 단시간 청년 노동자 인건비 일부 지원

- 근무 1시간당 55천 원 지원(일 최대 4시간·2만 원)

- 월 최대 20, 4개월 동안 지원( 40만 원, 4개월 160만 원)

* 기업당 별도 지원인원의 제한은 없으나, 추후 예산 상황 등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2025 7 7()~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접수, 예산 소진 시 접수마감)

- 방문 또는 메일 접수

*방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제주경제통상진흥원 기업성장팀, 지하 1층방문 접수 시 주말, 공휴일, 점심시간(12:00~13:00) 제외

**메일: 234dmswl@jba.or.kr

✅ 구비서류

-제출서식:『단시간 청년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사업 참여신청서, 자격확인 및 사업장 정보 동의서(기업), 청렴이행서약서(기업),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근로자),

-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지방세 납세증명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대표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공동대표일 경우 대표자별 모두 제출),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고용보험, 산재보험 확인서류),  4대보험 완납 증명서(사업장 4대보험 체납여부 확인서류), 근로자고용정보현황조회(구분:고용종료, 기간:1년)※온라인발급: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근로자:  근로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여부사실증명서 (※정부 24또는 홈택스), 근로자 주민등록 등본 (청년 주민번호포함)

✅기타 사항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제주도청 홈페이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 2348호) 단시간 청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문을 학인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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