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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달라진 정책 (장애등급제, 활동지원, 맞춤형복지)

by jejusocialwelfarepolicy0618 2025.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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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폐지는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장애인의 개별적 필요에 맞춘 맞춤형 복지 정책으로 전환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기존의 1~6급 중심 등급제에서 벗어나 장애인의 생활환경, 욕구, 기능 상태 등을 고려한 서비스 중심으로 변화한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장애등급제 폐지의 배경과 함께, 활동지원 제도의 확대, 그리고 맞춤형 복지로 변화된 구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장애등급제 폐지의 배경과 주요 변화 (장애등급제)

장애등급제는 1988년 처음 도입되어 오랜 기간 동안 장애인 정책의 기준이 되어왔습니다. 그러나 1급부터 6급까지 숫자로 나뉘는 획일적인 분류는 개인의 실제 생활 능력이나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9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단순화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등급보다는 실제 개인의 욕구와 상황에 따라 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 변화로 인해 이제는 단순히 등급만으로 서비스 대상자를 결정하지 않고,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개인별 필요를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활동보조가 꼭 필요한 중증 장애인이지만 기존 3급이어서 지원을 받지 못하던 경우, 이제는 상황에 따라 충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등급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제도가 바뀌면서, 실제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등급제 폐지는 다양한 복지서비스의 접근성 향상과 더불어, 행정 절차의 유연화를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각종 급여나 서비스 신청 시 과거에는 등급 기준을 먼저 충족해야 했지만, 이제는 필요한 서비스를 중심으로 평가받기 때문에 제도의 접근성이 높아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복지서비스의 실질적인 이용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확대된 활동지원 제도와 이용 기준 (활동지원)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주목할 만한 변화 중 하나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의 확대입니다. 활동지원 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활동보조인(서비스 제공자)이 개인의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도와주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기존에는 1~2급 중증 장애인만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필요한 경우라면 장애 정도와 관계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는 장애인의 신체기능, 인지기능, 환경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점수화한 후, 이를 기반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결정합니다. 이로 인해 단순히 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하던 사람들이, 실질적인 필요를 인정받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필요 중심 지원’이라는 새로운 정책 방향을 보여줍니다.

또한, 서비스 시간도 다양화되었습니다. 과거에는 활동지원 시간이 정형화되어 있어 개인별 차이를 반영하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조사 결과에 따라 월 60시간에서 최대 480시간까지 유연하게 지원됩니다. 특히 독거 장애인, 고령 장애인, 인지장애인 등의 경우 더 많은 시간을 배정받는 경향이 있어 실제 삶의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활동지원은 장애인의 자립을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핵심 서비스입니다. 가사, 외출, 식사보조뿐 아니라 사회활동, 문화 참여 등 다양한 영역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장애인의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맞춤형 복지로의 전환, 실질적 변화는? (맞춤형복지)

장애등급제 폐지를 계기로 ‘맞춤형 복지’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며, 장애인 복지의 패러다임이 전환되었습니다. 맞춤형 복지란, 장애인의 생활 전반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른 서비스를 설계하고 제공하는 방식으로, 획일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개별 맞춤 서비스가 핵심입니다.

이제는 복지 서비스 이용 시, 복지 담당 공무원이나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실제 생활에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추천받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장애인 이동지원(콜택시, 바우처), 보조기기 지원, 장애인 취업 프로그램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되며, 개별 욕구에 따라 설계됩니다.

또한, 장애인의 삶을 총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건강, 교육, 일자리, 주거 등 다양한 부처와의 연계도 강화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학생의 경우 교육청과 연계한 특수교육 서비스와 복지부의 활동지원 서비스를 함께 받을 수 있고, 장애인 근로자의 경우 고용노동부의 취업지원과 복지부의 보조기기 제공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맞춤형 복지는 장애인의 ‘선택권’을 강조합니다. 단순히 제도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원하는 삶을 중심에 두고 그에 맞는 복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복지의 본질이 수동적 지원에서 능동적 삶의 실현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단순한 행정개편이 아니라, 장애인의 삶을 ‘사람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중요한 첫걸음이었습니다. 활동지원 제도의 확대와 맞춤형 복지 체계의 도입은 장애인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보완과 참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장애인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 이웃, 사회 모두가 함께 정책을 이해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 진짜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지금, 그 이해의 첫걸음을 시작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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