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급 금액
청년인턴십의 지급 금액은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따라 다양하게 책정된다.
대표적인 고용노동부의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체험형 인턴은 주 5일, 20시간 기준으로 주 32.5만 원의 활동지원금을 지급하며, 채용연계형 인턴은 정규직 수준의 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일부 민간 기업의 인턴십은 최저임금 기준 또는 그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며, 식비, 교통비 등의 실비 보전도 별도로 제공되기도 한다.
활동 기간에 따라 월 단위로 지급되며, 4대 보험이 적용되는 경우 실수령액은 다소 줄어들 수 있다.
정부지원형 인턴십의 경우 인건비 일부를 기업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기업은 자부담 없이 청년 인턴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직무 교육비, 멘토링 비용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있으며, 일정 성과를 달성할 경우 인센티브가 추가 지급되기도 한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체험형 인턴 | 주 20시간 기준 | 주 32.5만 원 지급 |
채용연계형 인턴 | 정규직 수준 | 기업별 상이 |
민간 기업형 인턴 | 최저임금 이상 | 실비 보전 포함 가능 |
정부지원금 | 기업 채용 시 지원 | 인건비 월 80만원까지 |
교육비 및 인센티브 | 프로그램별 제공 | 직무 교육, 멘토링, 성과급 등 |
✅ 유효기간
청년인턴십은 프로그램별로 운영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2개월에서 6개월 이내이다.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은 보통 3개월 정도이며, 민간기업의 경우 프로젝트 성격과 인턴 기획 방향에 따라 2~6개월 사이로 운영된다.
특히 채용연계형 인턴십은 일정 평가 과정을 거쳐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 만큼, 인턴 기간 동안 업무 성과가 매우 중요하다.
프로그램 종료 시점은 명확하게 공고문에 명시되며, 연장 근무가 필요한 경우는 별도 계약을 통해 진행된다.
유효기간 내 성실히 참여한 인턴에게는 수료증이나 경력증명서가 발급되며, 이는 향후 취업활동에서 중요한 경력자료로 활용된다. 인턴 종료 후에도 동일 기업의 정규직 채용에 자동 연계되지는 않지만, 우선 채용 대상자로 고려되는 경우가 많다.
모든 인턴십은 정해진 유효기간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없으며, 이는 고용보험법 및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인턴의 보호를 위한 조치이다 다. 다만, 동일 기관 또는 기업 내에서 새롭게 정규직으로 채용되거나 다른 인턴십 프로그램에 다시 참여할 수는 있다
청년인턴 경험은 이력서에 명확히 표기되며, 실질적인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서의 활동 기록과 업무 성과를 잘 정리해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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