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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사회복지사가 알려주는 장애인활동지원 2편 (장애인활동지원 제도 및 법적근거)

by jejusocialwelfarepolicy0618 2025. 5. 27.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대한민국 복지정책의 핵심 축 중 하나로, 일상생활 수행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이 스스로의 삶을 영위하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국가 차원의 제도이다.

 

이 제도는 활동지원 급여를 산정해 활동보조인을 배치하고, 일상생활 전반에서 필요한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제도다

 

이 글에서는 이 제도의 근간이 되는 세 가지 핵심 요소, 즉 급여산정 방식, 활동보조 서비스의 구조, 그리고 제도적 법적 근거에 대해 심층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급여산정 기준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서 급여산정은 단순히 ‘얼마를 줄 것인가’를 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장애인의 삶을 구조적으로 설계하는 매우 중요한 단계이므로,  급여란 여기서 ‘금전’을 의미하기보다는 활동지원 시간이 중심이 되며, 이는 장애인 활동 보조인이 제공하는 서비스 시간으로 환산되어 실질적 도움으로 이어지는 제도이다.

급여 산정은 ‘활동지원 인정조사표’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 조사표는 일상생활 동작(예: 세수, 식사, 배변), 인지 및 의사소통 능력, 사회활동 참여 정도, 돌봄 환경 등 총 96개 항목을 기준으로 구성되고, 국민연금공단의 전문 조사원이 직접 장애인의 가정을 방문해 조사를 실시하고, 점수화된 결과를 바탕으로 월별 급여시간이 산정된다.

 

평가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수준의 지원이 제공된다.

2024년 기준, 최저 월 60시간부터 최고 720시간까지 차등 지급되며, 추가적으로 '특례급여', '긴급급여' 항목을 통해 실시간 가산도 가능하다.

 

특히 독거 장애인, 학업·취업 병행 장애인,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겐 추가 지원이 제공되는데, 이는 제도가 단순한 정량적 분배를 넘어 현실에 맞춘 정성적 평가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급여산정의 기준은 매년 사회보장기본계획, 물가 상승률, 장애인 복지예산에 따라 조정되는데,

이는 장애인들의 실질적 욕구 반영을 위한 제도적 유연성을 보여주는 부분이며, 정책 담당자와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매년 검토되고 있고  예를 들어, 2023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원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비대면 급여' 항목이 신설되기도 했다

이처럼 급여산정은 단순한 숫자 산출이 아니라,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한 다차원적 평가를 통해 장애인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준으로 작용을 한다.

 

따라서 제도이용자의 정확한 정보 제공, 조사원의 전문성, 제도 운영의 투명성이 매우 중요한 전제가 되는 제도이다.

장애인활동보조 서비스 운영방식

장애인활동보조인 서비스는 장애인의 일상과 사회참여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의 실천단계다.

 

이 서비스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활동지원기관을 통해 제공되며, 장애인활동보조인(활보인)은 공인된 교육과정을 이수한 뒤 자격을 취득하고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현재 활동보조인은 약 10만 명 이상이 등록되어 있으며, 대부분이 시간제로 근무하고 있다.

장애인활동보조인은 식사, 세면, 옷 갈아입기, 체위 변경, 이동보조, 외출 동행, 약 복용 보조, 학업·직업활동 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가장 큰 특징은 이용자 중심이라는 점이다.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형태로 서비스를 구성할 수 있으며, 보조인의 교체 또한 자유롭게 가능해 개인의 생활 패턴이나 신뢰 관계에 맞춰 유연하게 운영된다.

예를 들어, 대학을 다니는 장애인은 수업시간에 맞춰 보조인의 동행이 필수이며, 직장인 장애인은 출퇴근 시간 외에도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 있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취업장애인을 위한 ‘활동지원+직무보조’ 융합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보수교육을 통해  활동보조인의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비스도 정비되어 있습니다.

 

교육은 초기 40시간의 기본과정과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으로 구성되며, 교육 내용에는 인권 보호, 응급처치, 직업윤리, 감정노동 예방 등이 포함된다.

 

서비스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도 도입되어 있으며, 전자기록시스템을 통해 급여와 서비스 제공 내용이 실시간으로 기록·관리된다.

무엇보다 2024년부터는 활동보조인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이 병행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반영, 근로계약서 의무화, 휴게시간 보장, 산재보험 자동 가입 등이 추진되어 보조인의 권익도 함께 보장받고 있는데, 이는 서비스 제공자의 안정이 곧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정책 철학을 반영한 결과이다.

장애인활동지원법적근거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제도적 기반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며, 이는 장애인의 자립 생활과 사회통합 실현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핵심 법령이다.

 

해당 법은 2011년 5월 제정되어 2012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이후 꾸준한 개정을 통해 변화하는 사회 요구와 제도 개선 방향을 반영해 왔다.

이 법률은 총 7장, 45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서비스 대상자 기준 △신청 절차 △급여 종류 및 산정 기준 △제공기관 및 보조인의 자격 △감독과 처벌 조항 등이며, 가장 핵심이 되는 조항은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로,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 보장을 국가 책무로 명시하고 있다.

특히 제도 운영에 있어 법률은 보건복지부를 총괄기관으로, 국민연금공단을 실무 주체로 설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보조 및 지역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의 통일성 있는 운영과 지자체의 탄력적 실행이 병행되고 있기도 하다.

한편, 2019년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법률 구조도 큰 변화를 맞았다. 기존의 1~6등급 중심의 판정 체계는 개인 욕구 및 환경 중심의 맞춤형 판정 체계로 전환되었고, 이에 따라 인정조사표 기준과 급여산정 체계도 법적으로 재설계되었다.

 

이 변화는 장애인의 다양성과 삶의 맥락을 반영하려는 사회적 진전을 의미하고, 또한 법률은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조인의 결격 사유, 기관의 운영기준, 부당청구에 대한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등의 조항도 명확히 명시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모니터링 시스템과 전자바우처 체계를 도입해 법률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이처럼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법률에 기반한 체계적 운영을 통해 제도 신뢰도를 확보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강력한 정책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단순한 복지지원이 아니라, 장애인의 자립과 존엄을 위한 핵심 제도이다.

 

급여산정의 공정성과 맞춤형 지원, 활동보조인의 전문성과 유연한 운영, 그리고 탄탄한 법적 기반이 조화를 이루며, 대한민국 장애인복지의 모범적 모델로 발전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 제도가 현실에 맞게 꾸준히 개선되어 더 많은 장애인이 존엄하고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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