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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관련

(제주)2025년 신혼부부유형 월3만원공공임대주택 지원 사업 시작합니다.

by jejusocialwelfarepolicy0618 2025.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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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도개발공사(jpdc)에서는 '2025년 신혼부부유형 월 3만 원 공공임대주택 지원사업을 공고를 시작했다.

그래서 이번글은 '2025년 신혼 부부유형 월 3만 원 공공임대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사업 개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저출생, 청년인구유출 문제를 언급 하면서 임대주택에 신혼부부유형으로 거주하는 가구에 임대료를 지원하여 주거비 안 화하고자 계획을 발표함.

✅사업 대상:

제주도내 공공임대 주택에 신혼부부유형으로 입주한 가구 (입주예정 및 계약만료  포함)

*혼인 및 자녀출산일로부터 7년이내 신청가능

** 2018.1.1. 이후 혼인신고 및 2018.1.1. 이후 출생 

✅신청기간, 신청및 절차 안내

2025.07.1(월)~ 07.25(금)까지

1.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정부 24)

*온라인으로만 신청가능

2. 신청서류등 검토(제주도 주택토지과)

- 서류자격기준심사

- 공공임대주택 거주확인

- 소득 적합 여부 검토

3. 대상자 선정

-개별 문자 통보(제주도 주택토지과)

4. 지원금 지급

-분기별 지급(제주도 주택토지과)

✅지원 내용

자부담  월 임대료 3만 원 제외한 차액지원

✅지원요건

아래의 기준 모두 만족한 자

1. 소득: 전년도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2. 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3호, 3의 2호 , 6호 , 7호에 따라 신혼부부유형으로 모집하는 공공임대 주택

* 국민임대, 영구임대, 분양전환공공임대 등 지원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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