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가 알려주는 사회적, 경제적 취약계층 위한 제도 (법률 홈 닥터 )
‘법률홈닥터’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위탁운영하는 공공법률지원 서비스이다. 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층을 대상으로 하며, 법률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국민을 직접 찾아가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며, 복지와 법률을 연결한 이 제도는, 누구나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원칙 아래 만들어졌다. 특히 비용 없이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법률복지의 대표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무료법률상담의 핵심, 법률홈닥터란?법률홈닥터 제도는 단순한 법률상담을 넘어, 법적 분쟁 예방 및 초기 문제 대응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방문형 복지 법률 서비스이다. 이 제도의 핵심은 ‘접근성’과 ‘전문성’이다. 일반 시민, 특히 ..
2025. 5. 22.